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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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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늘리고 가족친화 복무제 확대하기로경동연 지사 공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한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3.9%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인 2026년까지 5%로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도 도입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더 고른 기회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자율과 책임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이라는 4대 추진 방향 아래 13개 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된다. 박노극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정의 핵심 파트너인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라며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하고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라고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우선 ‘더 고른 기회’를 목표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김동연 지사 임기 내 장애인고용률을 5%(2026년 법정 의무 고용률 3.8%)까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통합채용 시기 정례화는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장애인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장벽을 없애고 재택근무 등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 성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 좋은 변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 시 기간제 인력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제 시행과 함께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를 적극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고, 공무직 호칭 개선, 세대 간 직급 간 소통·공감하고 시차 출퇴근, 주4일 집약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은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탄력적 조직 운영과 책임 경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일반직·공무직 정원 통합관리제 시행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감사 기능과 내부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영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고, 부채 중점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기관장 책임계약 내실화 등 책임을 확대한다.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임기 내 RE100 달성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문제 해결을 위한 ‘탄탄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바다 함께 海’ 등과 같이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인다. 또 다자녀 가구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등 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 및 시설의 개방과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28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도는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도정의 제1파트너로서 도민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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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아빠' 54.2%↑…전체 육아휴직중 10% 첫 돌파[연합뉴스TV 제공]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 '아빠의 달' 이용자도 2배 가량 증가 올해 1분기 민간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54.2% 증가하면서 전체 육아휴직중 1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1천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35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0.2%에 이르렀다. 증가하고 있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연합뉴스 자료사진]특히 작년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이 추세 대로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9천795명 가운데 남성은 8.5%인 7천167명에 불과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다른 나라의 남성 육아휴직비율은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덴마크 10.2% 등이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 59.3%로 가장 높았다. 작년동기 대비 증가율도 68.4%에 이르렀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일·가정 양립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중소 규모인 '10∼30명 기업'과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50.7%, 30.6%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61.2%·1천302명)이 집중돼 있었다.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그래픽] '아이 키우는 아빠' 전체 육아휴직자 중 10% 첫 돌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 6천원이었다.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천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지급받았다.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머물렀다.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작년 동기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나 됐다.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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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아빠' 늘었다…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연합뉴스TV 제공] 전체 육아휴직자 중 비중은 아직 8.5%…"대기업이 절반 차지"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대체인력 지원서비스 확대키로 맞벌이 생활을 하던 회사원 신모(38)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 컸다. 다행히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 사용에 호의적인 편이었고, 이미 육아휴직 중인 직장 동료도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다. 육아휴직 초기에는 육아와 가사가 너무 힘들어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신씨는 "휴직 기간 등·하교를 같이하고, 소소한 대화나 놀이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하면서 아이와 더 가까워졌다"며 "다만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씨와 같은 '용감한 아빠'들이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천616명으로 전년(4천872명)보다 56.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천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매우 높았다.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천703명으로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남성 비율은 88.6%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아빠가 이용한다.아빠의 달 사용 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천761명으로 전년보다 33.9% 증가했다. 남성의 사용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78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기업이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관련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직장문화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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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韓 제도는 OECD 최상위…사용률은 '저조'유급휴가 보장기간은 52.6주 가장 길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이지만 막상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52.6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이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등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유급 휴가 기간을 뜻한다. OECD 국가 가운데는 일본이 52주로 한국에 이어 가장 높았고 프랑스(28주), 룩셈부르크(26.4주), 네덜란드(26.4주)가 뒤를 이었다.스웨덴은 남녀배우자가 상의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는 만큼 나눠쓰며 최소 10주의 휴가가 아버지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조사됐다.OECD 평균은 9주였으며 유급 육아휴직이 없는 미국, 터키 등은 조사에서 제외됐다.아이가 출생했을 때 한국 남성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3천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7만6천833명 가운데 4.45%에 불과했다.올해 상반기 남성의 비중이 상승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천21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11%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기간 면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5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으며 남성은 5.2개월이었다고 OECD는 설명했다.반면에 노르웨이는 전체 육아 휴직의 21.2%를 남성이 사용했으며 아이슬란드는 전체 육아휴직의 28.5%(2013년 기준)는 남성이 사용했다. 덴마크는 남성이 육아휴직의 10.2%를, 핀란드는 8.8%를 사용했다.한국은 여성의 62.3%(2013년 기준)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은 여성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와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호주의 경우 남성 36%가 설문조사에서 아이가 태어나고서 첫 6개월에 '아버지와 배우자 유급휴가'를 가졌다고 응답했다.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유급 및 무급 육아 휴직을 합쳐서 호주 남자들이 사용하는 휴직 주 수가 32.4주(2013년 기준)에 달했다.프랑스는 남성의 62%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 이 나라의 경우 고용주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실제 휴직률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오스트리아는 남성의 18%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기간은 2∼8개월이었다고 OECD는 설명했다.캐나다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퀘벡을 제외하고 남성의 9.4%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국가마다 달라서 일률 비교는 어렵지만, 갖춰진 제도 대비 사용률을 따져보면 한국 남성들은 주요국에 비해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다.다만, 한국은 일본보다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나은 모습을 보였다.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OECD 최상위권에 들었던 일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2.03%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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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최대 연 1천80만원 지원제52회 국무회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기업 지원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채용해도 지원…남성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예컨대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천600만원) 줄어 연 6천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임금이 30%(2천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천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천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연 1천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이러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근로자 1명과 새로 채용한 청년(15∼34세·정규직) 1명 등 1쌍에 대해 연 540만∼1천80만원이 지원된다.유연근무나 재택·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내년부터 지원금이 주어진다.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별 기준(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이하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다.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했다. 통상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편이므로 '아빠의 달' 제도로 불렸다.하지만, 지원기간이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지원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이밖에 개정안은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 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완화했다.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